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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여전히 ‘주택청약’입니다. 특히 1순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하지만 2025년부터 일부 청약 조건이 바뀌었고, 2025년 기준으로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✔ 청약 당첨 확률 UP
✔ 가점제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
✔ 정부 지원, 특별공급 혜택 대상목차
1. 주택청약 1순위란 무엇인가요?
1순위란, 청약 접수 시 가장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청약 당첨 확률은 1순위가 아니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1순위가 되면?
✔ 가점제 & 추첨제 모두 참여 가능
✔ 특별공급(신혼부부, 다자녀 등) 신청 가능
✔ 1순위 미달 시 잔여물량 우선 배정2. 2025년 청약 1순위 기본 조건
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유지 납입 횟수 최소 24회 이상 납입 (월 1회 이상, 연속 납입 조건 X) 무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주일 것 (1주택자나 유주택자는 제외) 세대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or 1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가능 지역 거주 요건 투기과열지구 & 청약과열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수 💡 TIP:
2025년부터 청년(만 19~34세) 단독 세대주도 1순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.3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✔ 소형 평형(60㎡ 이하) 공급 물량 증가
✔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
✔ 가점제 비중 조정 → 서울·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중 75% 유지
✔ 1순위 기준 ‘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+납입 24회 이상’ 동일 유지4. 청약 가점 계산 방법
주택청약 가점표 (2025년)
항목 배점 기준 최대 점수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 (최대 15년 = 30점) 30점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1명당 5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당 1점 (최대 15년 = 15점) 15점 총점수 80점 💡 가점제 핵심 팁
-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 UP
-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
- 청약통장은 2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점수 UP
🚀 청약 가점 계산기 바로가기
👉 청약 가점 빠른 계산기5. 1순위 달성 체크리스트
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납입 완료
✔ 24회 이상 납입 완료
✔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→ 세대주로 전환
✔ 청약 과열지구라면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
✔ 부양가족 등본상 함께 등재 (부양가족은 청약 가점에 중요!)💡 TIP:
- 1주택 처분 후 3년 내 청약 신청 시 가점 불이익 있음
-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대비해서 청약통장 오래 유지 + 무주택 기간 관리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1순위가 되면 무조건 당첨될까요?
✔ 아닙니다. 1순위가 되어야만 당첨 가능성이 생기며, 이후 가점 경쟁 or 추첨 경쟁으로 진행됩니다.Q.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✔ 세대원이 1순위 요건을 갖추더라도,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Q. 청년 전용 특별공급은 1순위 아니어도 가능한가요?
✔ 네, 청년 특별공급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, 1순위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내 집 마련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. 지금 바로 나의 청약 가점 확인하고, 1순위 조건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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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1순위 조건 만들기 TIP 더 보기 → 청약통장 가입요령 보기'금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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